대통령 출마 나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피선거권은 왜 ‘40세 이상’일까? 대통령 피선거권은 왜 ‘40세 이상’일까? 박정희가 대선출마 나이를 헌법에 규정한 이유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8&mode=view&board_num=252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헌법 제67조 ‘대통령 피선거권(출마자격)’에 대한 규정이다. 즉,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선 적어도 40세 이상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제헌헌법부터 명문화됐지만, 출마 제한 나이를 헌법에 규정한 것은 1962년 12월 이른바 ‘군정대통령제 개헌’(5차 개헌)이 처음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