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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YS서거] 파란만장한 그의 삶, 그리고 그의 말 [YS서거] 파란만장한 그의 삶, 그리고 그의 말 “닭의 목을 비틀지라도…” ​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8&mode=view&board_num=261 ​ △김영삼 전 대통령 한국정치의 거목(巨木)이 스러졌다. 향년 88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0시 22분경 폐혈증과 급성심부전증으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영욕의 세월을 뒤로한 채 눈을 감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년 만에 또 한 사람의 ‘정치 거목’이 스러지면서 한국 현대정치사를 이끌었던 ‘양김(兩金)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적 고비 때마다 직설적이고 핵심을 담은 비유법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해 냈다. 또한 어조 하나하나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 더보기
[YS서거] 막 내린 양김(YS·DJ)시대 [YS서거] 막 내린 양김(YS·DJ)시대 “가장 오랜 경쟁관계이고 협력관계”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8&mode=view&board_num=260 △김대중 전 대통령(좌)과 김영삼 전 대통령.(사진=김대중평화센터)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6년여전 세상을 떠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2일 새벽 향년 88세로 서거하면서, 한국 현대정치사를 이끌었던 ‘양김(兩金)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다. 각각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를 이끌며 영·호남을 대표한 두 사람은 출생 배경·개인 성격·정치 스타일 등이 상이했다. 지역 유지의 아들로 태어나 27세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기록을 가진 YS가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는 좌우명처럼 평생에 걸쳐.. 더보기
대통령 피선거권은 왜 ‘40세 이상’일까? 대통령 피선거권은 왜 ‘40세 이상’일까? 박정희가 대선출마 나이를 헌법에 규정한 이유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8&mode=view&board_num=252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헌법 제67조 ‘대통령 피선거권(출마자격)’에 대한 규정이다. 즉,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선 적어도 40세 이상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제헌헌법부터 명문화됐지만, 출마 제한 나이를 헌법에 규정한 것은 1962년 12월 이른바 ‘군정대통령제 개헌’(5차 개헌)이 처음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 더보기
[기고] ‘3김 정치’ 이후 정당개혁 방향 [기고] ‘3김 정치’ 이후 정당개혁 방향 3김의 정치병폐 ‘가산주의’ 탈피와 ‘선거전문가 정당’의 실질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 ‘낡은 정치 청산’을 기치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그는 ‘친노 수장’이란 그늘아래 있다. 서거 6주기가 지났지만, ‘계파’에 갇힌 채 ‘망각의 강’ 레테(Lethe)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했던 정당·정치 개혁의 바람 역시, 30년 전 시작된 ‘3김(金) 정치’라는 거대한 태풍의 영향권 안에 맴돌고 있다. ‘패거리 정치’의 추태를 비판한 노 전 대통령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대 계파인 ‘친노계’의 영수(領袖)를 맡고 있다. 얼마 전 새정치연합은 친노 대 비노의 극단적 대결 끝에 혁신위원회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