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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여야 잠룡과 개헌론의 함수관계 여야 잠룡과 개헌론의 함수관계 [‘87년 체제’ 30년] 또 다시 개헌…현실은 ‘동상이몽’ ​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8&mode=view&board_num=367 ​ ‘87년 체제’ 30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오롯이 담겼으나 이제는 구체제가 돼 버린 낡은 옷.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었고, 의회 견제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다. 역사적 진보는 오랜 세월 고이면서 퇴행했고, 권력의 구조적 비대함은 시민의 자유를 위축시켰다. 대선을 앞둔 각 주자들은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반전을 꾀하는데 여념 없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입단속 했던 현재 권력 역시 임기 말 레임덕을 막기 위한 도구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 총대는.. 더보기
김종인과 친박의 플랜, 총선 후 개헌론 뜬다 김종인과 친박의 플랜, 총선 후 개헌론 뜬다김종인과 문재인, 그리고 새누리의 ‘이상동몽(異床同夢)’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8&mode=view&board_num=342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셀프공천’ 파문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은 무엇일까? 산수(傘壽·80세)에 이른 노정객(老政客)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한시적 대표’에 머물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그는 제1야당을 빠르게 흡수하며 모든 당권을 장악했다. 급기야 대통령으로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돈다. 더민주 내 그의 위상을 실감케 하는 반응이다. 김 대표의 당 장악력은 총선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더보기
대통령 피선거권은 왜 ‘40세 이상’일까? 대통령 피선거권은 왜 ‘40세 이상’일까? 박정희가 대선출마 나이를 헌법에 규정한 이유 http://coverage.kr/sub.php?code=article&category=8&mode=view&board_num=252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헌법 제67조 ‘대통령 피선거권(출마자격)’에 대한 규정이다. 즉,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선 적어도 40세 이상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제헌헌법부터 명문화됐지만, 출마 제한 나이를 헌법에 규정한 것은 1962년 12월 이른바 ‘군정대통령제 개헌’(5차 개헌)이 처음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 더보기